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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코로나19 치료비는 무료일까?

♛♦♛ 2020. 12. 2. 17:12

해외 입국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해외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기 위해서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열제까지 먹어가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기사를 읽다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아니면서....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도 아니면서....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낸 세금으로 공짜로 치료를 받는다고????

 

너무 화가나지요...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들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모두 무료일까요??? 

 

정답은 YES! 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입국해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료로 치료해주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무료로 치료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국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지요. 

 

의외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미국인들은 이러한 원칙에 의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전액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으면 모두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되겠지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로 확인해주세요. 

 

 

Q.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은?

A. 격리시작일 기준으로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조사대상유증상자는 시행 중인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치료가 결정될 수도 자가 격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Q.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는?

A.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외국민에게 치료비를 청구한 국가의 국민은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A격리 명령/집한 제한 및 금지 명령 등 방역 조치를 위반한 자,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A.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는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는?

A. 내국인

A. 국내 감염 외국인

A. 국가가 재외 국민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의 국민(해외에서 유입한 외국인의 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받는 경우 청구 방법은?

A.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본인부담금과 격리입원치료비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A. 건강보험 미자격자: 본인부담금과 격리입원치료비는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 환자가 치료비 전액 지원에 대해 미리 알지 못하고 이미 본인부담금을 지불한 경우 보건소에 격리입원치료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Q.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일부 지원 대상자는?

A. 국가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는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합니다.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Q. 치료비 일부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방법은?

A.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식비, 치료비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환자에게 징수합니다. 

 

A. 건강보험 미자격자: 격리실 입원료(병실료)의 본인부담금만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주민등록지가 없다면 치료받은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Q.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미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 징수 방법?

A. 국가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 해외에서 유입한 외국인 중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격리장소 변경을 거부한 내국인과 외국인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A. 위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 건강보험 자격자: 공단부담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고, 입원료를 포함하여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A. 건강보험 미자격자: 모든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는 전액 환자에게 청구합니다. 

 

 

 

한눈으로 확인하는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지원 대상

 

자세한 사항은 코로나19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ncov.mohw.go.kr

Q.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지원 대상 국가 및 지역 66개

A. 가봉, 감비아, 그리스, 기니, 기니비시우,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카라과, 대만, 동티모르, 라이베리아, 러시아, 레바논, 루마니아, 리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리, 모로코,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몽골, 미얀마, 베네수엘라, 베넹, 부탄, 브루나이, 사우디아라비아 사이프러스,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수단,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릴랜드, 아르메니아, 알바니아, 알제리, 에스와티니, 에스토니아,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우간다, 우즈베키스탄, 이탈리아, 인도, 일본, 적도기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카보베네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키르기즈공화국, 캐나다,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포르투갈, 폴란드, 호주

 

 

Q. 코로나19 치료비 일부지원 대상 국가 및 지역 58개

A.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지원만 가능합니다. 식비 및 치료비 등은 미지원

 

A. 가이아나, 과테말라, 니제르, 덴마트,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마카오, 멕시코, 모리셔스 몰도바, 몰디브, 민주콩고, 바레인, 방글라데시, 벨기에, 벨라루스,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시리아,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앙골라, 에콰도르, 오만, 오스트리아, 요르단, 우크라이나, 이란, 인도네시아, 자메이카, 중국, 체코, 칠레,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터키, 파라과이, 파키스탄, 페루,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홍콩

**싱가포르: 2021년 1월 1일 이후 입국자에 한하여서는 미지원으로 변경됨(기존 체류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 유지합니다.)

 

 

Q. 코로나19 치료비 미지원 대상국가 및 지역 47개

A.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전액 본인부담

 

A.  가나, 나미비아, 남수단, 남아공, 네덜란드, 네팔, 도미니카, 라오스, 르완다,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아, 몰타, 미국, 바하마, 베트남, 벨리즈, 세인트키츠네비스, 스위스,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 아이티, 안티가바부다, 온두라스, 우루과이, 이라크, 이스라엘, 이집트, 잠비아, 짐바브웨, 캄보디나, 케냐, 코모로, 콜롬비아, 탄자니아, 태국, 토고, 튀니지, 파푸아뉴기니, 피지공화국, 헝가리,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투르크메니스탄, 수리남, 조지아

 

 

Q. 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에 다른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는 전액 지원하나요?

A. 코로나19 확인을 받고 격리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를 지원하고 격리 해제된 이후부터는 입원료는 본인부담합니다. 

 

A. 자가격리통보를 받고 집에서 격리하던 환자가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의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자가격리 해제이후부터는 본인이 입원료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