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

♛♦♛ 2020. 10. 11. 22:0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분들과 바깥 외출을 극도로 자제하며 집에서만 지내던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아직도 코로나19 발생자 수가 일일 두자리 수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1단계로 조정한 후 다시 대유행이 오지는 않을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살펴보니 사회적거리두기는 하향 조정하지만, 방역관리는 지속해서 철저하게 유지하고, 국민의 책임있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강화 등을 시행한다고 하니 그 실효성을 기대해도 될 듯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A. 최근의 일일 확진자수는 100명 미만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수도권은 50명 내외, 비수도권은 10명 내외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A. 확진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되어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 수준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이제 안심해도 되나요?

A. 현재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을 차단하기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는 데에는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과 국민의 피로감도 고려되었습니다. 

사회적 수용성 저하, 서민 생활의 어려움,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한 결정입니다. 

 

A.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하지만,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아직 진정세가 더딘 수도권은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할 예정입니다. 

 

A. 외출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고, 되도록이면 사람이 많은 곳은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수도권에서 실시되는 방역 조치는 무엇인가요?

 A. 고위험시설 중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A. 대형학원,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 종에 대한 집회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합니다. 

 

A.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m²당 1명으로 이용인원은 제한합니다. 

 

A. 실내 50인 이상, 실회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권고합니다. 단,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A.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 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A. 음식점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소독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 합니다. 

 

A. 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또는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단,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작합니다. 

 

 A. 수도권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합니다. 추후 정부와 종교계 간의 협의 및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단, 소모인,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A.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합니다. 

 

A.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수도권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150m²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A.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됩니다. 단,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m²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m² 미만은 권고)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과태료와 구상권 청구가 강화되었나요?

A. 네, 맞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합니다. 

 

A.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A.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10월 13일부터 시행령이 시행되고 계도기간을 거쳐 실제 과태료는 11월 13일부터 부과됩니다.)

- 시설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과태료에 대한 시행령은 10월 13일부터 시행되나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됩니다. 

 

-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Q.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단풍놀이 가도 되나요?

A.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는 그 어디든 100% 안전하지 않습니다.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단체로 이동하는 것보다 가족 단위로 자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A. 또한 관광지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A. 환경부와 지자체에서도 관광지의 방역관리 강화에 힘쓸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잘 지킬 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씻기는 나와 나의 가족 가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기 전까지 우리 모두 함께 힘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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