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미검시 과태료 부과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갑니다. 벌써 10월이네요.
올해 아직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나요?
직장인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12월 31일까지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대상자는 물론 대상자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①사업주는 근루자의 건강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근로자는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직장인 건강 검진 주기
1. 비사무직: 매년
2. 사무직: 2년마다 1회
(1) 홀수연도 출생자: 홀수연도에 시행
(2) 짝수연도 출생자: 짝수연도에 시행
예시)
: 1982년 출생자: 2020년에 건강검진 시행
: 1985년 출생자: 2021년에 건강검진 시행
건강검진 미검시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미검자 개인에게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
또한 건강검진을 미검한 직장인이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에도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건강검진 방법
1. 본인이 건강검진을 받기 원하는 병원으로 전화하여 검진일을 예약한다.
2. 병원의 안내에 따라 문진표를 인터넷으로 미리 작성할 수 있다.
3. 혈액 검사, 위내시경 검사 등 금식을 필요로 하는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병원의 지시에 따라 검진 전날 저녁부터 금식한다.
4. 여성의 경우 자궁경부암 검진 예정시 본인의 생리 주기를 참고하여 검진일정을 조정한다.
건강검진 실시 시기
건강검진 대상 조회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편지를 발송합니다. 혹시 편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중간 부분에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선택합니다.
www.nhis.or.kr/retrieveHomeMain.xx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2. 자주찾는 민원서비스 - 건강대상자 조회 - 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한 후 결과를 확인합니다.
3. 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것이 번거로우신가요? 우측 메뉴 고객선터를 선택하세요.
4. 콜센터 전화: 1577-1000 로 연락하여 문의도 가능합니다.
5. 수어상담과 외국어 상담도 가능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의무화 및 미검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건강문제들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병원에 가기 귀찮아서,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건강하니까....
여러가지 핑계들로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떠한 질병이든지 초기에 발견해야 완치와 빠른 치유가 가능합니다.
100세 시대!!!
100살까지 건강문제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살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
건강검진.
지금 바로 예약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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