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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 2020. 12. 21. 16:05

2020년 연말정산 환급받는 방법

누군가에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되는데...

 

저에게는 항상 13월의 세금이였어요. 

 

왜 내가 버는 연봉보다 항상 더 많은 돈을 카드값을 포함한 각종 비용으로 지출했는데,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남들은 똑똑하게 연말정산을 계산해서 다들 몇 만원, 몇 십만원, 많게는 몇 백만원 환급을 받는다고 하던데 말이죠....

 

저도 올해는 한번 환급을 받야봐야겠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는 절세 방법. 

 

올해는 꼭 환급 받으리~~~

 

자 시작합니다. 

1. 부양가족 공제

1.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

 

1) 부부, 자녀 공제

 

2) 부모님

: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형제 중 1명만 부모님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형제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3) 장애인

: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등록증이 없어도 중증 환자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적힌 병원 발급 서류를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의 사항

: 부양가족 중 직장인이 연봉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지 않고, 각자 소득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교육비

1. 학원비

1)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유치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 취학아동 즉,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의 학원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 연말정산 당사자의 대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4) 부양가족의 대학원비는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교복구입비

: 중, 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었다가 따로 제출합니다. 

 

 

 

3. 의료비

1. 연봉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공제됩니다.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이 의료비를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산후조리원 비용

: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3.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은 의료비는 제외하고, 순전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4. 안경 제작비, 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 구입비, 휠체어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도 공제가 됩니다. 단,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영수증을 따로 챙겨두었다가 제출하도록 합니다. 

 

 

4. 신용카드 등 기타 지출 금액

1. 결제 방법에 따른 공제 비율을 미리 확인하여 나에게 알맞는 주력 카드를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신용카드: 15%

2)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30%

3) 도서, 공연비 지출: 30%(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해당됨)

4) 대중교통 이용: 40%

5) 전통시장 이용: 40%

 

** 공제비율을 미리 확인하고, 신용카드의 혜택과 비교해봅니다. 별다른 차이가 없다면 되도록이면 신용카드 대신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한 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챙기도록 합니다. 

 

** 연봉의 25% 초과분에 한해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동차는 신용카드로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연급 납입액

1. 개인연금 납입액 400만원,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연간 납입액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 700만원 X 12%(연봉 5500만원이하는 10%)

 

 

6. 기부금

1. 종교단체 기부

: 교회, 절 등 해당 종교단체에서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합니다. 

 

2. 정치자금 기부

: 10만원 이하 기부시 전액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3. 현물 기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 소득세법시행령 제 81조에 따라 시가 기준으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사무 용품 등을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 인터넷에 "현물 기부 단체"로 검색하면 현물로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기정한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의 안내에 따라 현물을 보낸 후 국세청 조사로 인한 후원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 등을 알려야 합니다. 

 

7. 월세 

1. 연봉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집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한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등 월세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연말정산 누락분은 다음 해 5월에 추가 신청하기 

꼼꼼하게 서류를 다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난 다음에 누락된 것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관련 서류를 잘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10% 가산세 부과

간혹 실수나 고의로 연말정산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과소한 부분에 대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하기 때문에 처음 연말 정산을 할 때 꼼꼼하게 계산해서 실수하는 부분이 없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