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마스크 착용법과 과태료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13일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법령이 공표되었고 홍보 기간이 지난 11월 13일부터는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10/05 - [건강한 라이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가 규정이 신설되어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30일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11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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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는 사회적거리 단계와 상관없이 집 밖을 나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를 어겼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11월 13일부터는 사회적 거리 단계별로 장소와 시기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실제 과태료를 내야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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