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동수칙 중점관리시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업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11월 13일부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면 시설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관리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