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지침 궁금증 일반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0시 ~ 12월 14일 월요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중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주요 행정 사항 -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방역지침을 준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 조치 실시 가능 - 방역 수칙 위반시 벌칙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감염병 예방법에 따름) - 방역 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하고 방역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방역 지침 위반의 경우가 심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장점검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