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능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도권 외 전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0년 12월 1일(화) 0시 ~ 12월 14일(월)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대상 지역 수도권 외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9종 방역 지침 대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