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2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지침 궁금증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지침 궁금증 일반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0시 ~ 12월 14일 월요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중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주요 행정 사항 -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방역지침을 준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 조치 실시 가능 - 방역 수칙 위반시 벌칙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감염병 예방법에 따름) - 방역 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하고 방역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방역 지침 위반의 경우가 심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장점검 이후 ..

건강한 라이프 2020.12.0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능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도권 외 전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0년 12월 1일(화) 0시 ~ 12월 14일(월)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대상 지역 수도권 외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9종 방역 지침 대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건강한 라이프 2020.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