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사항

♛♦♛ 2020. 12. 1. 16:51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수능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온 지금,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도권 외 전지역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시켰습니다.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0년 12월 1일(화) 0시 ~ 12월 14일(월)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대상 지역

수도권 외 14개 시도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9종 방역 지침

대상: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모임 또는 행사는 가능한가요?

-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모임 참가자 명단 작성 및 관리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방역 관리 계획을 세워서 모임 및 행사 전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 집회, 시위,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은 참석 인원을 100인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서 재택근무가 가능한 상황은?

- 공공기관은 기관별, 부서별 적정비율을 고려하여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을 적극 활용합니다. 

- 회식, 대면회의, 출장은 가급적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