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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지침 궁금증

♛♦♛ 2020. 12. 1. 17:29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일반관리시설 방역 지침 궁금증

 

일반관리시설 14종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기간

2020년 12월 1일 화요일 0시 ~ 12월 14일 월요일 24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중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주요 행정 사항

- 일반관리시설 14종은 방역지침을 준수

- 관내 사업장별 방역지침 준수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 조치 실시 가능

- 방역 수칙 위반시 벌칙 

- 방역지침 위반시 시설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감염병 예방법에 따름)

- 방역 지침 지속 위반 시 집합금지,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명령이 가능하고 방역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방역 지침 위반의 경우가 심하거나 개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현장점검 이후 즉시 집합금지 또는 운영중단 명령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중인 모든 지자체의 행정조치가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지역별로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확진자 발생 추이가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또는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탕, 오락실, 멀티방 방역 수칙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

 

 

영화관, 공연장 방역수칙

 

 

학원, 직업훈련기관, 미용업 방역 수칙

 

 

PC방 방역 수칙

 

 

 

독서실, 스터디 카페 방역수칙

 

놀이공원, 워터파크 방역수칙

 

마트, 백화점 방역 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