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2020년 9월 22일 제 4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긴급재난 지원입니다.
4차 추경을 통해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계층 중 이번에는 소상공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은 9월 2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새희망자금이 지급되는 업종은 일반업종,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등 모든 업종이 포함되는데요,
일반업종의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별도로 문자를 보내서 안내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 정보를 확인한 후 정보에서 해당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혹시 아직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문자를 못 받으신 자영업자분들은 문자가 누락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의 전화번호: 110// 1899-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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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문자가 오지 않으면 아래의 주소로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xn--jj0bj8t1qfpqh7m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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