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Q&A

♛♦♛ 2020. 9. 30. 21:54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Q&A

 

우리나라가 코로나19로 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정말 자랑스럽다는 말 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은 -1%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을 잃은 근로자는 물론 수입이 줄어들어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OECD 2020년 주요국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탈리아는 -10.55%, 일본은 -5.8% 입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나라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코로나19 유증상자에 대해 무료 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자의 치료비는 물론 생활 지원 자금까지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주다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냐, 돈은 어디서 나느냐 등 우려의 목소리를 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 전액 지원은 확진자로부터 일반인을 보호하는 데 아주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우리나라에게 벌어다 준 돈은 40조 가량이나 된다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news.v.daum.net/v/20200929111414083

 

정은경은 도대체 우리에게 돈을 얼마나 벌어준 것일까

모두가 안다. 올해 성장률 전망은 어둡다. 1929년 대공황수준이다. 일본은 –5.8%, 영국은 –9.5%, 프랑스는 –10.1%다(OECD 9월 전망). 우리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이탈리아(-10.55%)와 캐나다(-5.8%) 호주(-

news.v.daum.net

 

그럼 여기서... 

 

항상 궁금해왔던 코로나19 감염증 격리입원 치료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에서 가져왔습니다. 2020. 7. 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 치료와 관련된 치료 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pixabay

1. 지원 대상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격리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생활치료센터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격리입원치료비는 지원 가능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청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29 외의 질환으로 병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자가격리통보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

 

Photo by Javier Matheu on unsplash

2. 지원기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격리해제일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2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치료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에 대한 비용은 격리입원치료비를 지원하지 않고 환자가 부담

 

대응 지침 9판 확진환자의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기간은?

격리입원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된 날까지 지원

확진환자 격리해제는 임상경과 기반 기준 또는 검사 기반 기준이 있으며, 담당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적용함.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 코로나19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 이후에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하지 않음. 

단, 음성이후 급격한 임상증상 악화시 의사 소견에 따라 시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인정

 

Photo by Martha Dominguez de Gouveia on unsplash

 

3. 지원절차

외국인 격리입원 치료비 지급 방법은?

국고부담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선 납입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격리입원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절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4. 지원범위

격리입원치료비 지원범위는?

코로나19와 무관한 진단검사비를 제외한 코로나19 관련한 입원치료, 조사, 진찰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 확진으로 기저질환(당뇨, 천식, 심장질환 등) 악화 및 합병증 발생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여부는?

코로나19 격리해제일 이후에는 지원 불가

격리실 입원기간 동안 코로나29와 관련없는 타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Photo by Richard Catabay on unsplash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격리입원치료비 중 지급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제출시 지원

- 호흡기 검사: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 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 검사료 지급 불가 사례: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 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의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능

 

 

5. 기타

격리입원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 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격리입원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 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 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 비급여) 등 기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복은 격리입원치료비로 지원

Photo by Ali Yahya on unsplash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는 상당히 비싼데 그 모든 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다고 하니 사실,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 그런지... 아주 세세한 항목까지 규정을 정해서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었네요. 

 

아무쪼록....

 

국가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작은 증상이라도 있는 확진자는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검사 후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해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