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시 벌금

♛♦♛ 2020. 11. 5. 22:10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 위반시 벌금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위반한 횟수와 상관없이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이 될 때마다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2020/10/05 - [건강한 라이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가 규정이 신설되어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30일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11월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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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7일부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2월 30일부터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장은 해당 업소에 대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해당 위반자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벌금만 내게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의 된 방역수칙을 성실히 따르는 사업주에게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음식점에서 테이블에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합니다. 

- 식문화 3대 개선과제 모법 실천 업소 등 방역 강화업소를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음식점 식문화 개선 조치

우리나라 식문화 중 감염병을 전파시키는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같이 먹는" 문화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사먹을 때 모르는 사람과 같은 그릇에 담겨져 있는 간장을 찍어 먹었던 경험 한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가족 뿐만 아니라 직장동료들과 부대찌개를 먹을 때 같은 냄비에 담겨져 있는 국물을 숟가락을 떠서 먹는게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개인 접시를 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유발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위생 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1인 개인용 그릇에 덜어 먹는 음식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까지 전국의 6800여개 음식점에 대해 "덜어 먹는 기구, 개인용 반찬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덜어먹는 기구, 1인 반상 제공 등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 및 모범업소,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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