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동수칙

♛♦♛ 2020. 11. 5. 23:47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행동수칙

 

중점관리시설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면 중점관리시설로 분류된 업소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 및 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방역수칙을 어긴다면 11월 13일부터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시설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된 공연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워터파크, 놀이공원, 이미용업, 상점, 마트, 백화점(300㎡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면 시설 이용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출입자 명단관리 의무화, 주기적 환기 및 소독 의무화를 실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상점, 마트, 백화점에서 출입자 명단 관리 의무는 제외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가 시작되면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되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적발이 될 때 마다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약 같은 날 3번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면 과태료만 30만원이 되는 겁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는 시설

-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집회 및 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 및 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 및 행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모임 및 행사는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간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개최 가능한 모임 및 행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 축제,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동창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스포츠 관람이 가능하지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50%로 관중의 수를 조절해야 합니다. 

 

학교는 밀집도를 2/3로 유지하여 등교

전교생의 2/3 등교가 원칙이지만,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종교활동 시 좌석은 한 칸 띄우고 앉으며, 모임 및 식사를 자제하도록 권고합니다. 단, 숙박행사는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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