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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어린이(소아) 확진자 자가치료에 대한 궁금증

♛♦♛ 2021. 1. 5. 17:33

코로나19 어린이(소아) 확진자 자가치료에 대한 궁금증

 

코로나19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부모님이 모두 확진이 되어 병원에 입원 및 격리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이들은 음성인데 돌봐줄 어른이 없어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는 부모님은 모두 음성인데 어린 자녀 혼자 양성으로 확인되어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병원에 입원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구요. 

 

부모님과 떨어져 병원이나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 만약 내 아이의 일이라면 얼마나 속상하고 암담할까요? 위와 같은 사례가 몇번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었죠?ㅠ.ㅠ....

 

이와 관련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임상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경우 어린이(소아) 환자가 친숙한 환경인 집에서 안정을 취하며 격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가(자택)치료의 목적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가 개정되어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어린이(소아) 확진자의 경우 부모와 떨어져 낮선 환경에 혼자 입원하게 될 경우 정서적 불안감을 호소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아 환자에 대한 자가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임상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어린이(소아) 환자에 한해서 가정에서 격리기간동안 안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가(자택)치료의 원칙

A. 연령, 코로나19 감염의 중증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을 선정합니다. 

 

A. 소아 환자와 보호자 1인 거주가 원칙입니다. 

=> 확진자가 격리해제된 후 공동격리한 보호자는 밀접접촉자에 준해 14일간 추가 격리됩니다. 

=> 확진자의 격리해제 시와 보호자 본인의 격리해제 시 총 2회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 1일 2회 유선 등으로 건강증상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A. 자가치료 대상 소아(어린이)가 2명인 경우에도 보호자는 1명 거주가 원칙입니다. 

=> 2명 이상의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와 협의 후 결정됩니다. 

 

A. 코로나19 음성이었던 보호자가 양성이던 소아(어린이) 환자가 공동 격리하던 중 보호자가 양성으로 확진되어 입원 치료로 전환되면 소아 확진자와 공동으로 입원 격리하거나 새로운 보호자를 선정하여 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A. 원래 음성이였던 공동 격리자인 보호자는 소아의 자가치료 종료일로부터 14일간 추가 격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소아 확진자, 보호자가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자가(자택) 치료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자가(자택)치료 공동격리시 지원금

자가격리된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자택)치료 대상자 선정 기준

자가(자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무증상이거나 경증이어야 합니다. 

또한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의 소아 확진자여야 합니다.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입원하거나 시설에 입소할 필요는 없지만, 퇴원 후에 격리는 지속해야 하는 회복기 소아환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증상이거나 경증 + 만 12세 이하 +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소아 확진자


자가(자택)치료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아 고위험군이란?

생후 3개월 미만

만성 폐질환 소아(기관지폐이형성증, 천식 등)

혈류역학적 이상이 있는 심장질환 소아

면역저하환자 혹은 면역억제요법 치료를 받는 소아

만성 대사성 질환 소아

호흡기능이나 분비물 배출의 장애가 있거나 흡인의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

(미숙아, 인지장애, 척수손상, 경련질환 및 기타 신경근육질환, 유전적 이상 등)

 

 

Q. 소아 자녀와 보호자가 모두 확진된 경우?

A. 공동 자가 치료가 가능합니다. 

 

 

어린이(소아) 확진자와 공동격리하는 보호자의 생활 방법

확진된 어린 자녀와 공동격리하는 보호자는 가급적 화장실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해야 합니다. 

=> 분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매번 화장실을 사용한 후 뚜껑을 닫고 소독을 실시합니다. 

 

보호자는 집안에서도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비누를 이용하여 자주 손을 씻거나 손세정제를 사용합니다. 

 

확진된 어린 자녀의 분비물(구토, 대소변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반드시 KF 94 마스크와 장갑 등의 개인 보호구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을 착용합니다. 

 

비누, 수건, 침구류, 식기류 등 모든 물품은 확진자와 분리하여 사용합니다. 

 

확진 자녀와 함께 식사하지 않도 보호자 따로 식사를 합니다. 

 

확진 소아에게 모유수유는 가능합니다.

=> 엄마가 확진인 경우 직접 수유도 가능합니다. 

=> 엄마가 음성인 경우 유축수유를 권장합니다.

 

아이가 먹고 남은 분유나 이유식, 음식 등은 의료 폐기물로 처리합니다.  

 

확진 소아의 세탁물과 보호자의 세탁물은 분리하여 단독으로 세탁하며,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자가치료 기간 중 착용한 의류는 자가치료 해제 후 반드시 세탁한 후 착용하도록 합니다. 

 

격리기간동안 1일 1회 이상 청소를 하고 소독을 시행합니다. 

 

확진 소아가 자주 만지는 곳은 소독용 티슈 등으로 자주 닦아 줍니다. 

 

하루 2회 이상 양쪽 창문을 모두 열어 맞바람이 통하도록 환기를 시킵니다. 

 

 

 

자가(자택) 치료 선정절차

어린이(소아)환자 확진 -> 격리통보 -> 중증도, 자가치료 적합 여부 확인 -> 병상 배정 요청 -> 중증도 분류 -> 자가치료 승인 통보 -> 자가치료 대상 관리

 

 

자가건강관리키트 제공

보호자는 하루 2회씩 확진 소아의 체온,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가건강관리키트 구성

확진 소아용: 해열제 시럽, 산소포화도측정기, 개인보호구 4종(장갑, kf94 마스크, 고글, 방수성긴팔가운), 손소독제, 체온계

 

동거인용: 개인보호구 4종

 

 

격리자 관리 방법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어플 설치

위치정보 확인

안신밴드 활용

유선 및 불시 확인 등으로 자가치료 환자 및 공동 격리자의 격리를 관리합니다. 

 

격리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필요시 시설치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인은 다른 가족과도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