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 뷔페 이용 수칙

♛♦♛ 2020. 10. 13. 11:10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 뷔페 이용 수칙

 

그동안 바깥 출입을 자제하느라 외식도 잘 안했는데,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뷔페가 가장 먹고 싶다고 하네요. 

 

10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국적으로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되면서 뷔페를 포함한 고위험시설 시설 10종의 영업이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반드시 지켜야할 수칙은 있습니다. 

 

뷔페 이용시 지켜야할 방역수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Q. 뷔페 음식점 시설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A. 사업주와 종사자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A. 근무자 중 1명 이상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합니다. 

 

A. 1일 1회 이상 종업원의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즉시 퇴근 조치를 합니다.(증상 확인 대장을 작성합니다.)

 

A. 영업 전, 후 시설을 소독하고 소독 관리 대장을 작성합니다. 

 

A. 매장 입구와 테이블 등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손 소독제를 비치합니다. 필요시 비닐장갑을 함께 비치합니다. 

 

A. 손님들이 음식을 담기 위해 대기할 때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관리합니다.

 

A. 테이블와 테이블 사이의 간격을 2M(최소 1M)이상 유지합니다. 음식점 내 사정 상 이를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아래의 사항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합니다.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가림막 등 설치 

 

 

 

 

 

Q. 뷔페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A. 뷔페 입구에서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합니다. 

 

A. 수기 명부 작성시 본인의 거주지(시, 군, 구를 포함)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A. 뷔페 입장 전 두통,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확인하는 종업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만약 증상이 있다면 출입이 금지 됩니다. 

 

 

Q. 음식을 포장할 때도 출입명부를 작성하나요?

A. 음식 점 안이나 음식점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지만,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포장 및 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자 명불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Q. 뷔페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뷔페 식당에 입장하거나 음식을 담기 위해 이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뷔페 안에서 음식을 담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A. 음식을 가지러 이동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A.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을 사용할 때는 음식점에서 준비한 손소독제를 사용하거나 비닐장갑을 사용합니다. 

 

A.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때는 앞사람과 2M(최소 1M 이상)간격을 유지합니다.

 

 

 

Q. 뷔페 음식점 사업자가 지켜야할 수칙은 무엇인가요?

A. 뷔페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A. 사업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고,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A. 이용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전화번호, 시군구를 포함한 거주지를 올바르게 작성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A. 포장, 배달 이용자에게 대해서는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A. 뷔페 이용자들이 입장하기 전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 제한 조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