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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입명부, QR코드 스캔 어떻게 하나요?

♛♦♛ 2020. 10. 15. 17:45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스캔 어떻게 하나요?

요즘 식당을 가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테이블 위에 올려진 기계애 대고 뭘 찍으라고 하죠.. 근데 뭘 찍으라는 걸까요? 귀찮게 이걸 왜 일일이 찍으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작된 전자출입명부 즉, QR코드 스캔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전자출입명부 사용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스마트폰 네이버 어플을 열어 화면의 우측상단의 QR 체크인을 선택합니다. 

 

2. 만약 네이버 첫 화면에서 [QR체크인]이 보이지 않는다면 좌측 상단의 [선 3개] 모양을 선택하여 [QR체크인]메뉴를 찾습니다. 





3.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번호를 요청하여 인증 단계를 거친 후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 QR 체크인 기능을 처음 사용한다면 [개인정보 동의] 화면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사항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고 동의하신다면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4. 시설 입장을 위한 1회용 QR 코드가 완성되었습니다. QR 코드를 인식하는 기계에 똑바로 대어 줍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남은 시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QR 코드는 15초간 유효합니다. 15초 이내에 시설 담당자에게 보여주거나 기계에 대어주면 됩니다. 

5. 만약 15초가 지나서 QR 코드가 사라졌다면 재시도 버튼을 눌러주면 QR 코드가 다시 나타납니다. 
6. QR 코드를 만들었지만, 장소를 이동하거나 해당 시설을 더이상 이용하고 싶지 않아 QR 코드가 필요없을 때에는 취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Q. 전자출입명부가 뭔가요?

전자출입명부는 말대로 전자 지계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출입명부를 말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인 QR코드를 이용하여 어떤 시설에 몇시에 누가 방문했는지 기록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했을 때 해당 시설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빨리 확인하여 접촉자 파악 및 역학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시작된 시스템입니다. 

 

 

Q. 전자출입명부를 왜 시작하게 되었나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다 보니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QR코드를 도입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당이나 유흥시설 방문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시설에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출입자 명부가 허위로 작성되는 것을 수정 보완하기 위해 전자출입명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전자출입명부는 사생활 침해 아닌가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전자출입명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제1항제1호, 제 17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제공(공유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치정보보호법 제 15조제1항에 근거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제1항에 의해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자출입명부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5월 8일 시행한 집한제한명령에 따라 유흥시설 등은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신속 정확하게 실행하기 위해 명부 작성 제도가 도입된 것 입니다. 

 

또한 수기로 명부를 작성할 경우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내가 작성한 개인정보를 뒷사람이 볼 수 았다는 위험이 있지만, 오히려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전자출입명부는 암호화 처리된 1회용 코드로 오히려 개인정보 보호에 더 유리합니다.

 

Q. 한 가족이 모두 같은 시설을 방문했다면 대표 1명만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설을 방문한 사람 모두 QR 코드를 생성하여 기계에 스캔하거나 시설 담당자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초 1회 보호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스마튼폰이 없는 경우에는 QR코드 생성이 불가능 합니다. 이때는 시설에 별도로 마련된 수기명부에 자신의 전화번호, 주소지 등을 거짓없이 정확하게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출입명부 QR 코드 생성시에는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시설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이용한 시설명, 출입시간 등)만 암호화 작업을 거쳐 수집합니다. 이후 코로나19의 잠복기 14일의 최대 2배인 28일 즉, 4주간만 보관한 후 자동으로 파기됩니다. 

 

현재 전자출입명부는 고위험시설에는 의무도입이 실시되었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공연장 등을 출입할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스마트폰을 꺼내 네이버 어플을 연 후 위에 설명되어 있는 순서대로 QR 코드를 생성하여 스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R코드를 생성하여 스캔하는데 약 30초 내외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에는 몇분 정도 더 걸릴 수는 있습니다. 

바쁠때는 귀찮고 번거롭겠지만 내가 다녀간 시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을 가능성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안전을 위해 정해진 규칙을 잘 따르는게 중요합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원하는 식당과 시설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루 빨리 그 시간이 오길 바랍니다. 

 

이상 포스팅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