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 교회 이용 방역 수칙

♛♦♛ 2020. 10. 14. 03:40

교회 이용 방역 수칙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조정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종교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10월 12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많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의 특성상 아직 완벽하게 방역 수칙이 해제된 것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수련회, 기도회, 구역 예배 등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인들, 나이가 우리 전체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할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교회는 어떻게 관리되나요?

A. 교회 책임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또는 수기 명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이용자가 수기명부를 작성할 때 전화번호, 시군구를 포함한 거주지를 올바르게 작성하는지 확인하고,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합니다. 

 

A. 교회 출입자가 입장하기 전 반드시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출입 제한 조치합니다.

 

A. 방역관리자를 지정합니다. 

 

A. 정규예배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후 단계적 허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A. 수련회, 기도회, 부응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됩니다.

 

A. 음식 제공 및 단체식사는 금지됩니다.

 

A.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을 소독하고 대장을 작성합니다.

 

A.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Q.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수칙은 무엇인가요?

A. 교회에 입장하기 전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합니다.

 

A. 수기 명부 작성시 본인의 거주지(시, 군, 구를 포함)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A. 출입 전 두통,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확인하는 관계자에게 적극 협조하고, 만약 증상이 있다면 출입이 금지 됩니다.

 

A.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A.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간격을 유지합니다.

 

A. 수련회, 기도회, 부응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는 금지 됩니다. 

 

A. 교회 시설 내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A.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행복한 성가대의 소리가 교회 밖까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2020/10/11 - [건강한 라이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하향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10월 12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강��

richandrich.tistory.com

2020/10/13 - [건강한 라이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 뷔페 이용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 뷔페 이용 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정 - 뷔페 이용 수칙 그동안 바깥 출입을 자제하느라 외식도 잘 안했는데, 아이들에게 뭐가 제일 먹고 싶냐고 물어봤더니 뷔페가 가장 먹고 싶다고 하네요. 10월 12일부��

richandrich.tistory.com

2020/10/05 - [건강한 라이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가 규정이 신설되어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30일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11월 13일부터

richandrich.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