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Q&A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갑작스러운 법령 시행시 혼란을 막기 위해 1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가진 후 2020년 11월 13일 00시부터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Q. 마스크를 항상 반드시 써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A.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 및 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어떤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A.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합니다.
A. 단,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Q. 밸브형 마스크는 왜 안되나요?
A. 밸브형 마스크는 숨을 들이쉴 때는 외부로부터의 병균 유입은 막지만 숨을 내쉬는 날숨 때는 밸브를 열어 줌으로써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의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날숨때 밸브를 통해서 감염원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밸브형 마스크를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Q.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코는 가리지 않아도 괜찮나요?
A.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Q. 어린 아이도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나요?
A.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 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법령이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14세 미만의 어린이라하더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쓸 것을 권고드립니다.
A.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뇌병변, 발달장애인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0/10/05 - [건강한 라이프] -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Q.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음식점 안에서 밥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괜찮습니다.
A. 하지만 만약 뷔페 식당이라면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이동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 목욕탕 등 물 속, 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무를 때로 한정), 방송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Q.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위반행위 적발-> 단속자 신분증 제시,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 인정사항 확인(요청) ->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 -> 이의 제기 안내(60일 이내)
Q. 질병으로 인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를 어떻게 하나요?
A. 호흡기 질환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는 의견 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 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면 과태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Q. 음식점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만 착용해도 되나요?
A.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것이 아닌, 음식 조리 중 침이 아래쪽으로 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A. 음식점에서 조리를 담당하는 종업원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실외에서 산책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관할 지자체이 행정명령에 따라,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시위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A.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Q.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A.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A.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일정시간 동안은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할 때는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할 것을 권장합니다.
Q. 흡연할 때 마스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담배는 기호식품입니다. 즉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시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흡연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 83조(과태료)
제 49조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 49조제1항제2호의2 또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
2. 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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