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라이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 2020. 10. 5. 04:17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과태료 10만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과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가 규정이 신설되어 10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30일간 계도 기간을 가진 후 11월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10월 13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규정 시행
단, 실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10월 4일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 대응 현황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브리핑때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사항을 언급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불편하다는 이유로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다시는 사람들을 가끔씩 볼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제는 당당하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하루 빨리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마스츠 착용 의무화와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KF94, KF80은 물론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모두 가능합니다. 

단,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은 안됩니다. 또한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시]

** 망사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밸브형 마스크는 왜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고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A: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표면에 배기 밸브가 달려있는데 숨을 들이쉴 때는 닫히고 숨이 내쉴 때는 열려서 숨쉬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숨을 내쉴 때 밸브가 열리면서 바이러스가 배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즉,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은 보호하면서 숨 쉬기 편안한 장점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착용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Q. 11월 12일까지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적발되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건가요?

A: 네.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적응할 수 있도록 30일간 계도기간을 둘 것이기 때문에 11월 12일까지는 별도의 과태료를 내지는 않습니다. 단, 11월 13일부터 위반행위가 적발될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동안에는 지자체별로 집중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Photo by Kobby Mendez on unsplash

 

 

[과태료 부과 절차]

위반 행위 적발 -> 단속자의 신분증 제시 및 단속 근거 설명 -> 위반자의 인적사항 확인 ->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 -> 과태료 부과 통지(이의 제기 가능 안내)

 

 

 

Q. KF94 마스크를 착용하긴 했는데, 코를 가리지 않고 입만 가려도 괜찮은가요?

A: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하였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적용되는 건가요?

A: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방역수칙 의무화)되는 시설의 사업주(책임자), 종사자,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등의 12개 시설이 대상이 되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 학원 등이 추가로 적용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대상장소(거리두기 단계별 대상 예시)

(1단계 집합 제한 시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 실내 집단운동(격렬한GX류),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 물류 센터

 

(2단계 집한 제한시설) 학원(300인 이하, 단, 9인 이하 교습소 제외),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m2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 멀티방, DVD 방, 장례식장, PC방

 

또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대상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거리두기 단계 구분없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 대상자

-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및 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 종사자, 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 이용자

-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의 입소자, 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Photo by Davyn Ben on unsplash

 

Photo by Timothy Dykes on unsplash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를 부과하지 않는 예외 사항

- 만 14세 미만과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에는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이나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 해당된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음식, 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수영장, 목욕탕 등 물속, 탕 안에 있을 때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 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 경기 및 공연, 경연을 할 때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Photo by United Nations COVID-19 Response on unsplash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까지 나온다는 소식을 들으니....

 

마스크 없이 자유롭게 산책하던 때가 더욱 더 그리워집니다. 

 

Photo by Robert Lukeman on unsplash

 

 

언젠가는 그날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때까지.....

 

마스크 착용은 나와 다른 사람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외상황을 제외하고는 외출시 항상 마스크 착용을 습관화 합시다. 

 

 

Photo by Julian Wan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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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브리핑 상황 유튜브 링크 걸어 두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youtube.com/watch?v=Rq0NFchTfYU&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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